6. 24 언어이해 [1-3] 법학의 학문성; 풀이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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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언어이해 [1-3] 법학의 학문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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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 언어이해 [1-3] 법학의 학문성
들어가기 전 : 24학년도 언어이해 첫 지문입니다. 도입부부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지문으로 유명하지요. "규범교의" 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논의되는데도, 그 뜻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24학년도 LEET 로 로스쿨에 입학했는데요, 본시험장에서 1번을 틀렸습니다 (이번에 풀 때도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이 틀리더군요 ^^;). 이 지문의 풀이 복기는 (정답을 찍는 방법보다는) 문제를 틀렸을 경우 어떻게 이를 정리하는지 를 위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후적 해설도 이해하고 제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독해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실전에서 어떤 수준까지 납득하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 해설보다는, 실전처럼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풀이과정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 시선의 이동 단계 ] 에 따라 작성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언어이해 문제를 이 시선으로 풀었습니다) 1. 문제, 선지 먼저 보고 → 글의 틀을 추론 2. 지문 독해 (주로 통독; 책을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것) 3. 문제 풀이 |
1. 문제, 선지 먼저 보고 → 글의 틀을 추론 [ 0:00 ~ 0:35 ]
저는 문제와 선지를 먼저 보고 글의 틀이 어떤지를 추론해보는 과정을 먼저 했습니다. (지문 독해를 할 때 힘조절을 하려면 이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1번 : 발문에서 ㉠ 이 나왔으니 확인해야겠지요. 지문으로 가서 ㉠ 을 확인합니다. "법학에 대한 정의" 이군요. 선지로 갑니다. 법학, 법을 묻고 있습니다.
<생각> 이 글은 법학에 대한 글입니다.
2번 : 발문, 선지를 보니 '알베르트'와 '사비니' 가 나오나 봅니다. 선지는 대충 눈에 바릅니다.
<생각>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와 사비니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3번 : '사비니'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비니가 되겠지요. <보기>를 봅니다. '법률만이 아니라 규범적 교의도...'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생각> 법학에 대한 사비니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법률과 규범적 교의를 비교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 <글의 틀을 추론>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와 사비니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사비니가 더 중요). 법률과 규범적 교의를 비교할 것입니다.
2. 지문 독해 (통독) [ 0:35 ~ 4:25 ]
언어이해 지문은 타임어택, 어려운 문장,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푸는 데 무리없는 수준으로 납득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방식으로 글을 빠르게 납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제 사고방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것입니다. |
지문 독해는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2) 힘주어 읽은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할 것입니다. 제가 풀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들입니다.
(1) 단락을 나누어 요약
시간관계상 요약적으로 빠르게, 지문의 핵심적인 틀은 무엇인지, 핵심 화제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읽습니다. |
이 글은 총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알베르트는 경험적, 사회학적, 현실적 법학을 주장한다.
- 그 근거로 알베르트는 법률 문언과 달리 법학에는 규범성이 없다고 보았다.
+ 알베르트는 법형성에 대하여는 규범적 관점을 인정하되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 반대로 사비니는 규범적 교의를 다루는 법학 역시 규범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2) 힘주어 읽은 표현
저는 내용을 빠르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처럼 특정 표현을 힘주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모든 문장에 힘을 주면서 읽게 되어 강약조절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풀이 영상에서 제가 // 표시하는 것이 제가 힘주어 읽은 표현입니다. 일종의 부표를 띄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분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납득하고 넘어가는 사고방식" 입니다. |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알베르트는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글은?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글입니다 (앞 문장에서도 말하고 있지요). 알베르트는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학이 경전의 해석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듯, 법학은 법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석한다.”
▶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해석"은 선지를 눈에 바를 때 잠깐 본 바가 있지요. 신학과 법학을 비교해 줍니다. 뒷 문장은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그가 보기에 법학이 신학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탈피하려면, 해석에서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의 양자택일을 감수해야 한다. ...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되고 또 구속된다고 보는 견해는 신적인 힘으로 설립된 세계를 믿는 관점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알베르트는 법학은 신학과 비슷하면 안된다고 보는군요. 이 입장에서는?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구속된다고 보는 견해" 는 채택할 수 없겠습니다.
“알베르트는 법을 인간의 문화적 성취로 간주하고 ...”
▶ 예, 알베르트는 양자택일 중 "사회학" 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절대성을 가진 규범적 현실에 의해 실정법이 구성/구속된다고 보는 견해" 는 자연법을 선택한 입장이 되겠군요.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보느냐, 규범주의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 그에 따르면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게 규범성이 없으며...”
▶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논의의 전환이 있습니다. 사회학을 선택한 다음의 논의지요.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 자체와" 다르다고 하고, 앞문장을 함께 살펴보면, 알베르트는 현실주의 입장이겠습니다.
“그는 법률 문언의 규범성은 인정하지만, 그 문언에 관하여 의미를 밝히는 법학은 다르다고 말한다.”
▶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정리해 줍니다. 법률 문언은 규범이라도, "법학" 은 규범 아니다.
“법학에 대한 알베르트의 현실주의적 파악에는 곤란해 보이는 점도 있다.”
▶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의가 전환됩니다.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 아까까지 법해석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논의 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알베르트는 규범주의자들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밝히는 방법은 "너 말은 틀렸어" 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 말도 일부 맞는데, 이런 요건도 더 필요해" 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요.
뒤를 읽어보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평가가 가능하게 명시될 것". 사회작용에 관한 고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표만 띄워놓고 ("마찬가지"), 일단 넘어갑니다.
“이상과 같은 알베르트의 도전에 대하여 사비니는 여전히 규범교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비니는 법학을 '규범교의적 학문'로 봅니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알베르트의 입장은 규범교의 견해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지요(여태 봤었듯이).
“이러한 법체계 속에서 법률 문언은 정당한 법명제로 인식되고, 법률 바깥의 법명제 역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규범적 교의는 법체계 수립에 필수적이며 ...”
▶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앞 문장에서 규범적 교의는 법명제라고 제시해준 뒤에,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한다고 했었습니다. 아, 드디어 풀리는군요. 법체계 속에는 법률 문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바깥에 있는 법명제가 바로 규범적 교의라고 합니다.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에 이를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비판적 검토를 법체계 안으로 수용한다고 해명한다.”
▶ 특이한 표현입니다. 규범교의는 법률 바깥의 것이지만,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비판적 검토를 법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면서 규범적 인식을 학문 세계에서 배척하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규범적/경험적'의 구분을 '비학문적/학문적'의 구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특이한 표현,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사비니는 '경험적 인식만을 강조하는 알베르트'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규범적인 것도 학문적일 수 있고, 경험적인 것도 비학문적일 수 있는 거지요.
3. 문제 풀이 [ 4:25 ~ 6:44 ]
저는 문제를 풀고 빨리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세부정보를 암기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1번.
① 예, 신학과의 유사성 탈피를 주장하는 단락을 보면 되겠지요.
② 사회학적 관점이었습니다.
③ 알베르트는 규범주의자들을 일부 인정한 적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판단오류>
④ 예, 명시조건을 요구했지요.
①~④에 답이 없으니 ⑤를 찍고 넘깁니다. (오답)
2번.
① 예, 신학과의 유사성 탈피를 주장하는 단락을 보면 또 해결됩니다.
② 그렇지요. 논의가 전환됐던 부분을 보면 됩니다.
③ 예,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을 일부 인정한 적 있지요.
④ 사비니는 법학의 규범주의를 말한 바가 없습니다. 정답이니 찍고 넘깁니다.
3번.
ㄱ. 마지막 사비니의 주장입니다.
ㄴ. 사비니 주장의 핵심과 반대입니다. 법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지요.
ㄷ. 보기 앞쪽은 확실히 맞습니다, 보기 뒤쪽을 지문에서 확인해 봅니다. 알베르트 주장 반박 쪽을 보면 되겠지요. "왜 법학으로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안권을 박탈해야 되는데?" 라고 짜증내신 바 있군요. 맞습니다.
+ 오답에 대한 정리
1번 문제를 틀린 이유는? ③에서 판단오류가 있기 때문이지요.
③을 찍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다음 문장에서 살짝 날려읽었기 때문입니다.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알베르트의 가치적 관점에 대한 평가는? 규범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명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베르트는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 일정한 가치적 관점, 그 뒤에 나오는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밑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읽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가치적 관점 밑에서 새로운 규범 체계의 형성 제안이라는 이라는 표현도 눈에 띄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읽었더라면 ③에서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판단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지요.
얻어갈 교훈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하지만은 대조하는 표현이므로, 앞과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과 붙여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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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가려면 이런거 몇분내로 풀어야 하나요?
7분 내가 제일 좋습니다.
와…….
적응되면 또 할만합니다 ^^;
깜빡하고 문제편집을 첨부 안했는데 덕분에 넣었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리트도 좀 풀어봤던거 같은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오 오늘 마침 24년 언어를 풀었는데!!! 맞고온 직후에 보니 오히려 더 흡수가 잘 되는 듯 한데요?,,,!?!?!? 오히려좋아(?),,,
저는 이 지문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사비니가 등장하는 첫 문단인 듯 합니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법체계와 법률 내부/외부의 도식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지만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에서 알베르트가 규범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가치적 관점이 일반적이어야 하고,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런 알베르트의 입장을 담은 것이 바로 ’일정한 가치적 관점=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인 건 알겠는데…
이 관점이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과 다르다는 건 잡아내질 못하겠습니당 ㅠ
알베르트의 주장이 ‘’새로운‘ 규범 체계’라서 그런 건가요?
1. 사비니 이야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문제를 눈에 바를 때 "사비니의 입장" 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면,
"이상과 같은 알제르트의 도전에 대하여 사비니는..." 을 보면서 앗 중요부분이네, 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읽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규범적 교의는 ... 법률 바깥의 법명제이며,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한다." 를 보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나왔다는 걸 눈치챌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사실 특이한 표현이 많이 나와서 눈치채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맨 처음 문제를 볼 때 "법률만이 아니라 규범적 교의도..." 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더라면 더 쉽게 파악되었을 것입니다)
2. 가치적 관점에 대한 알베르트의 입장
제가 오답하면서 생각한 바를 문장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알베르트는 법학의 규범적 성격(신학적인 면)을 싫어하고, 법학을 사회공학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다.
- 그래서 알베르트는 법형성에 대하여는 '가치적 관점' 을 수용하되, (원래 일반적 평가도 안되고 명시도 안되는 것을) "명시" 해서 규범적 성격을 약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 그래서 알베르트는 그냥 뭉뚱그린 가치적 관점이 아니라 (명시된) "일정한" 가치적 관점,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에 따라가는 법학을 말하는 것이구만. (이런 관점을 취하면 법학이 규범적 성격보다는 사회공학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 거지요)
"명시된" "가설적으로 전제된" 가치적 관점은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과 또 다른 것이지요. 명시를 해서 사회공학으로서의 법학으로 가자! 라고 한 거뿐이지, 명시를 해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관점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제도화는 너무 나간 느낌입니다.
- 이걸 해내려면? : "하지만" 에서 '아 원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명시적이지도 않구나' 라고 생각 -> 그래서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이라고 하는구나 -> 명시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규범 체계가 나올 수도 있나보군 -> ③ 명시라는 건 법체계에 가치적 관점을 제도화하는 거랑은 다른데. 답이군.
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추가로 걍 문제풀이스킬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 = 사비니가 좋아할 말이다 (과연?)
-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 =/= 가설적으로 전제된 관점 (단어표현이 다르다는 취지인데, 눈알굴리기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설명해주신 읽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고봉밥마냥 알찬 피드백 감사합니다… 배부를 정도예요 !! ㅋㅋㅋㅋ 말씀해주신 것들 주지하며 내일부터 독해법에 반영 해보아야겠습니당
매일 가르침을 받아가는 듯 해요… 사실상 제 스승님이십니다..(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