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451031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ㅋㅋ다 모르겠고 0
고1-2 너네는 어차피 수능보기전에 전쟁날꺼니까 그냥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쳐해라 ㅅㄱ
-
아 썅
-
뭐 배우는건가요?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
사실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에 남긴 흔적들에 대해 쓰고 싶지만 0
이러면 수험생 입장에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서 자제 중
-
대인라도 없고.. 응시반이라도 있나 소수방이나 유빈에도 잘 안올라옴 5,6,7,8 회차 없는데..
-
빠져나가면 그때 이제 호들갑 떠시면 됩니다
-
아 이게 아니라 종성부용초성이었나?
-
진짜 수학 실모 어려운 것보다 물리 어려운게 진짜 평가원이랑 괴리감이 너무 심한 것...
-
진짜다쌈싸먹을텐데
-
아이스크림 4
맛있다
-
전쟁나면 안된다 2
전쟁 나면 형 복귀해야 돼 안된다
-
야근 싫다 1
구지 왜 그런지는 님들 상상에 맡김 ㅋ
-
이세계가고싶어
-
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10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
새.조.선....
-
우제야 의심해서 미안해 11
그보다 오너 ㅈㄴ 사랑스럽네
-
사문 질문 4
부모세대 상->자녀세대 하 세대 간 상승이동 인가요? 몇번을 봐도 이해가 안돼요..ㅜㅜ
-
연세대 수리논술 안씀거 후회될지도 갑자기 연세대가 너무 가고싶어졌다
-
실모푸는데 오히려 도표를 맞고 연구 윤리랑 문화 속성을 틀려버림
-
훈민정음에서 8종성가족용법이라 알려진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종성은...
-
금은방털게
-
바이럴 아니고 카운터어택 이건 진짜 가격 에바 아닌가… 수학 공통 준킬러 8회분이 가격이 진짜
-
모의고사 거의 매일 푸는데 실력이 정말 전혀 안 느네요
-
22 비문학 + 언매 24 문학 같은데 진짜 머리털 빠질 뻔 했음 근데 88점으로 개선방함
-
띠용
-
내가 랩하면 2
들어줄거임? ayy 수능은 가까워 에이스 는 각하 war 잇츠 랔 월 하의 인연 위증즐가대평성대
-
대화 끊을 타이밍 어려워서 대화 길어지는게 귀찮음
-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음 오늘이 그렇다
-
공부 계획 0
언미물1지1 선택자고 9모 수학 96점(30틀) 나머진 전부 노베이스인데 하루에...
-
ㅈㄱㄴ 시험끝나고 밥 퍼먹어야지
-
얜 노력해도 읽는 속도가 안 빨라지고 걍 글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 걍 수능장에서...
-
ㅈㄱㄴ
-
장원영 카리나처럼 안뜨네
-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약점을 더 찾아야 하는디 직전에 생각 오염되지...
-
ㄹㅇ뭐지... 나 무서워
-
뭔가 어려웠음 성대랑 연대가 논술 빡센듯
-
메가 풀서비스에 제대로 등록을 안해놔서 뭐 틀렸는지 기억이 없었는데 이감에 해뒀었네
-
우리학교 이거 맞는거냐 29
이감, 시대인재같은 실모를 유빈이네에서 다운받아서 인쇄 후 학생들에게...
-
영어 ㅈㄴ 유기하다가 6평 78 9평 4등급 (영어 시간에 잠) 인데 막판에...
-
국어 잘 읽히는 날이랑 안 읽히는날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떡하죠 잘 읽히는 날은...
-
씨발 좆같습니다 3
이시기가 제일 힘든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있고 힘들게 공부해야 결과도 좋다는거 잘...
-
이감으로 뒷통수를 존나게 처맞아서 그런지.. 문학 선지 읽다가 ‘이건 이거 때문에...
-
아
-
메가패스 12월에 끝나는데 수늘 끝나고 또 사도 됨? 0
6모 끝나고 패스 사서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수능 끝나고 패스 할인해서...
-
사이렌소리 들리면 ㄹㅇ 개ㅈ같겠네 더프 칠때도 사이렌 들리니까 몇분동안 스턴왔음
-
Team 03 ㅎㅇㅌㅎ 15
같이 ㅎㅇㅌ입니다요
-
이신혁쌤 질문점 3
지구평가원 항상 1받다가 9모 처음 3등급받았는데 친구들이 9모가 서바틱하다고...
-
국어잘하는 법좀 20
난 국어를 왜못하지 빡대가리는 아닌거같은데 전에 읽은책중에서 고집이 세면 국어를...
-
작년에는 뭣도 모르고 썼는데 올해에는 공부하고 수업들으면서 정리도 빡세게 하고...
-
내일 목표 2
1. 네임드들이 공통적으로 못잡은 포인트 1개만 잡고오기 2. 1-1 개요...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 문제 ◀◀◀◀◀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선지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오답
▶▶▶▶▶ 해설 ◀◀◀◀◀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을과 병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해서♥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따라서 ④가 정답이려면
A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닌 것입니다.
▶▶▶▶▶ 민법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최적T ◀◀◀◀◀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법학·경영학·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전공/석사)에서 법학,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셨으며 2012년부터 ebsi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정치와법 대표 강사이신 최적 선생님의 관련 수업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사진) 같은 내용이 최적T 정치와법 심화개념 SKILLER 노트 21페이지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