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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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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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큐이그잼입니다. “한큐이그잼”에서 방금 만든 170장짜리 9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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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1컷 0
후하게 쳐서 92임 수능이었으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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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44 2
3뜰까요… 하 아니 빨리풀고 멍때렸늗데 반론으로적절한거 랑 어이없는 실수해서 두개날림 진짜 자살마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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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2번 9
명목인가요 실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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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나오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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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국어만 이렇게 조질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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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틀리고.. 당황스럽네 3번 마킹실수 17번 맞게 판단해놓고 A B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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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 쉬웠나요? 6
과외생이 쉬웠다는데 아직 못풀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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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예측 1
언 94 화 97 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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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작한다 15분내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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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점짜린데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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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계산실수해서 92가 85 돼 버렸네 이러면 3이냐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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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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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30 틀이면 뭐해야하나요 20범은 실수…. 계속 실모 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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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가 너무 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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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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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나오고 주제통합 (가) 지문은 수업 내용 그대로 나옴 문학도 kbs에서 집어준 부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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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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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렵니다.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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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틀린선지임을 파악하는순간 가끔 습관적으로 찍고넘어가는거 어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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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 아니더라도 아무나 답좀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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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등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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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점수왜이러냐 0
왜틀링거지 28번은 다 풀고 계산하는데 종침 ㅠ 그래도 92일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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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TEAM 수리남 상세해설 공유(공통) 0
안녕하세요, 의대생 3인으로 구성된 수학 입시 전문 팀 TEAM 수리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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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1 0
답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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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ㅌㅋㅋㅋㅋ입시 전혀 모르는 가족이 호들갑이네요.. 진짜 큰일난건데ㅋ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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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능때 9평 화작 1컷 100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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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수능 응시하셨던 분들은 공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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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잘만 남았다 1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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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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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확실한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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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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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연겹친거 맞는데 눈 리신인가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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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84 1
2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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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절었음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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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대사 이거 ㄹㅇ 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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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로우커리어인데 시발 국영수만 하지말고 탐구도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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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bs 연계 졸라 하겠다는건 알겠음 나머진 꽁꽁 싸매서 얻을수 있는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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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92 Min 88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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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ㅆㅂ 뭐냐 0
매겨보니깐 22 빼먹고 20번 의문사 19 계산실수에 갑자기 26번 틀려있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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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쉬웠네요 3
Was 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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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매 95 공통 2틀 수학 미적 92 공통 1틀 선택 1틀 역대급으로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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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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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씬 보자마자 초딩때 보던 안녕자두야 춘향전편 생각나서 ㅈㄴ 웃었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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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