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님들께 질문합니다 9평 법정 15번 2번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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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에 소비자 피해 보상 시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한 후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2번 선지에서 한국 소비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면 틀린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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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탐 수능선택과목임 내신은 가능하면 물화생지1 다들으면된다잉
구제 의뢰 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듯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건 소비자원을 거쳐야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정을 통해 환불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라서 소비자원은 전혀 답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