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칼바람하고 싶다 8
상점주인 대가사 개 알찬데 거 여자망령이있으면 좀 알려주게!
-
고속 완승 2
통합수능되면서 그간 부침이 좀 있었는데 메디컬은 몰겠고 비메디컬쪽은 올핸...
-
보통의 대치동 현강은 몇등급 정도 학생이 들으면 최고의 시너지가 날까요??? 들었던...
-
1살 연상이 14
주인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해서 헤어진 적 이ㅛ음 언제쯤 정상적인연애를해볼까요
-
거리는 또이또이함 댓글로 이유도 달아주면 너무 ? 펑크휴학사탐...
-
너무 졸리다 2
이렇게 죽는걸까
-
ㅕ 1머18 3
피섷요ㅓ무ㅏㄱㄱ피날좀삭려당 ㅜㅜㅗ
-
ㅇㅈ 1
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 알듯
-
오르비를 버리고 현생을 사는 게 아니라 현생을 살기 때문에 오르비를 버리는거같아요
-
20만원 사라짐 어라?
-
반년간 8
알바 다 박살 입원 좀 지나고 팀활동하자고 연락옴 기한 절반도 안남은상태로 대성...
-
오르비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다는 걸 알아주길 원하는 게 아닐까요
-
코인을 왜 건드려서
-
블루팀 탑 Gen.G Kiin -> 아트록스 정글 BLG Wei -> 바이 미드...
-
울고와야겠다 0
엉엉
-
오늘 또 놀라고 갑니다
-
탈릅한사람들이많군 10
-
사탐 2
생윤 노베에 올해 수능 걍 풀었을때 21점 5등급 떴는데 생윤하는거...
-
나도 블아 과금하면 갸루썸녀 생기는건가
-
이제 통합 이후 20번만 모아보기. 이런것도 가능함ㅎㅎ 예시 첨부파일에 넣어둠ㅎㅎ
-
현생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
저는 아니고 지인이야기 입니다. 아예 극노베이스 학생인데 27학년도 수능을 보려고...
-
[질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약학과 관련) 6
비전 없는 걸로 알아서 포기했는데 사실이 아니였나요..!!!
-
난 티 안냄 0
내가 당해보니까 얘기 들어주는 것도 한두번이더라고 그래서 더더욱 혼자 삭히게 됨
-
아이패드 거기서 주는거 써야하면 굿노트 음악 안되고 유빈이 안되는거고 강기원 장재원...
-
점공 봐도 빠질 표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추합 몇번대까지 돌까요…? 이거...
-
탐나네
-
어피니티일 때는 어피니티가 인기 젤 없엇는데 어피니티가 가니까 어피니티가 인기 1위 됨
-
고백받은 썰 10
왜 클릭?
-
사업 로스쿨 씨파 행시외시 등등 말고 뭐가 있을까 괜찮은거 뭐가 있을까요
-
저기다 여분 선택과목 추가구매 제의까지 저때만해도 잘될줄알았지
-
코코낸내 2
-
이제 고2되고 학기중에 미적 복습할 생각인데요 중학교때 학원에서 개념은 한 번...
-
작년에 썸탄썰 4
-
올해 96만 3번 92도 3번...
-
작년에 썸탄썰 9
영어학원에서 알게된 여자애인데 얘가 먼저 말 걸어줘서 친해짐. 공휴일에 원래 오는...
-
닉 투표 17
다시
-
아니네 하긴 빼앗을레어가 어딨어 다 못생겼는데
-
됐겠지뭐이제
-
인생꼴박후기 0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
과탐 선택 고민 13
과탐 뭐 선택할지 고민되네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질문했던것중 많이 나왔던게 생지랑...
-
내 돈 돌려내
-
제가 예전에 '탈주술'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한국 정치 사회를 비판한 바 있었죠?...
-
뉴런을 들으셔야 합ㄴ ㅣ다
-
한 학년 끝날 때마다 커플이거나 교내연애했다 헤어진 애들 존나 귀신같이 반...
-
작수 수학 백분위 97이고 지금은 시대현강 깔고 있는데 혼자 개념 좀 더 뜯어보고...
-
괜찮아 3
링딩딩딩딩
-
.
-
아오 시발 얼탱이가 없네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