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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04:02:21 원문 2025-02-05 03:03 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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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화 획득 기관인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의 개발팀장이었다. 평양에 본사를 둔 센터는 중국에 무역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두고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판결문은 설명했다. 에릭은 리니지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사설 서버로 우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핵심 실행파일을 만들어 오 씨에게 판매했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에릭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 중인 북한 고위 해커임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오 씨는 에릭과 QQ 메신저(중국 모바일 메신저),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며 거래를 이어 왔다. 심지어 에릭에게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해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중국에서 에릭을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에릭이 거절해 만나지는 못했다.
오 씨는 파일값으로 에릭이 지정한 중국 궁상은행 계좌에 2014년 10월∼2015년 3월 6차례에 걸쳐 총 238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릉라도정보센터의 상위 기관인 39호실을 거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