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453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719373
-
시민단체 "올해 수능 수학 교육과정 외 문항 3개…사실상 킬러문항"
24/12/05 16:32 등록 | 원문 2024-12-05 16:26
2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고교...
-
수능 만점자 11명…국어·수학 만점자 1000명 넘는 ‘물수능’
24/12/05 16:32 등록 | 원문 2024-12-05 14:14
5 6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가 11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었다....
-
[속보] 尹, 사과·담화 않겠다...국민 73% "탄핵 찬성"
24/12/05 15:26 등록 | 원문 2024-12-05 15:23
6 5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나 입장 발표 등 추가 담화를 하지 않겠다고 5일...
-
24/12/05 12:38 등록 | 원문 2024-12-05 12:34
20 2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
[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7일 저녁 7시로 추진"
24/12/05 11:05 등록 | 원문 2024-12-05 11:00
5 6
민주당 "대통령 탄핵안 표결, 7일 저녁 7시로 추진" ▷ 자세한 뉴스 곧...
-
24/12/05 11:03 등록 | 원문 2024-12-05 08:35
6 5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투표에 따른 계엄 해제에 중국...
-
[단독]"김여사도 몰랐다"…"확 계엄할까"하던 尹, 계엄 미스터리
24/12/05 05:46 등록 | 원문 2024-12-05 05:00
2 2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발령은 여러...
-
24/12/05 00:00 등록 | 원문 2024-12-04 23:59
11 22
"尹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與 당론 확정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북 자극할 수 있다"…계엄 속 '김포 애기봉' 레이저쇼 논란
24/12/04 22:19 등록 | 원문 2024-12-04 19:40
2 3
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
대통령실 “계엄, 국정 위해 불가피했다..국회 통제 안해 합헌”
24/12/04 21:24 등록 | 원문 2024-12-04 21:10
1 4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
[단독]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24/12/04 21:24 등록 | 원문 2024-12-04 21:08
2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
[속보] 尹 "민주당 폭주 국민에 알리려 비상계엄 선포"
24/12/04 21:18 등록 | 원문 2024-12-04 20:57
6 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
국힘 지도부 만난 尹 “민주당 폭거 때문…나는 잘못없어”
24/12/04 20:53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24/12/04 20:45 등록 | 원문 2024-12-04 20:33
0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
-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24/12/04 20:32 등록 | 원문 2024-12-04 17:17
1 7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
24/12/04 20:04 등록 | 원문 2024-12-04 19:46
0 1
주요 외신 문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