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불인증나더라도 7~8년 내로 재인증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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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거 아닌가요??
의료법 5조 읽어보니까 조건이 인증된 상태로 졸업, 인증된 상태로 입학이던데 이게 or이지 and가 아닌 것 같던데
그럼 설령 올해 2월에 불인증 뜨더라도 일단 입학한 다음 7~8년 안에 재인증 받으면 국시 보고 의사 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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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할 거 같아요
의료법 5조가 생긴 의미를 잘 생각해봐라
의평원 불인증 = 교육 환경에 문제 발생 (국민 생명권 위협)
1항 6년간 인증 받은 의대를 졸업해야 국시 자격 발생 (6년동안 인증받은 대학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뜻) : 이게 의료법이 생긴 이유
3항 입학당시에 인증 받은 의대를 입학한 자는 국시 자격 발생
올해 불인증 받고 7-8년 뒤에 인증을 받는다고?
그럼 7-8년 뒤부터 6년 교육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전에 폐교되겠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시설/교수 부족으로 불인증된건데,
인증 받으려면 1. 모집중지 하거나 2. 시설/교수를 증원에 맞게 확충하던가
근데 2번이 안되어서 불인증인데 45일인가 재심의만에?
너무 나이브하고 행복회로 아니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