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면회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증거인멸 우려”

2025-01-22 15:53:31  원문 2025-01-21 16:56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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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도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데 이어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면회 금지에 이어 우편 수발신조차 금지한 명분은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와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체포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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