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1213946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이건 참 빨리 취침해야하는데
-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DEET 언어랑 자연과학2를 전국수석한 후 서울대 치전원에...
-
정상화 좀요
-
팔로워 8명중에 2
글을 한분만 쓰시네
-
알러진가
-
걍 존나 재주임 ㅇㅇ 난 모타겟어여
-
。◕‿◕。。◕‿◕。。◕‿◕。
-
가장 큰 이유는 정시 높은 성적으로왔어도 학점이 높은건아니기때문임...ㅠㅠ
-
떡밥뭔데지금 1
??
-
근거:내가틀려서
-
!
-
질문받겠습니다. 2
답변은 제가 결정합니다
-
왜이럼..
-
ㅠㅠㅠㅜㅜㅜ
-
정벽햄 멈춰 2
-
올해 수학 공통 1415 어렵게 냈으면 불수학 되나 4
14에 킬캠 14,15번급 도형박고 15에 6평급 문제 찍맞안되게 박으면 1컷 84일듯
-
자지우지 하는듯
-
확실히수학이 3
그나마 재능덜타는과목인건 맞는듯….. 기출만 꼼꼼히들입다돌려도 거의 모든문항에...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