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Wave · 1279931 · 24/12/31 18:08 · MS 2023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듯해요

  • 지수둘 · 1292745 · 24/12/31 18:10 · MS 2024

    어떻게 개정하면 좋으려나요?

  • 예의없는사람 · 1336672 · 24/12/31 18:14 · MS 2024 (수정됨)

    제 기억 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지명권이랑 별개의 권한으로 온전히 대통령한테 있는데, 이걸 국회의장 / 대법원장한테 쪼개줘서 지명권이 곧 임명권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직관적이고 편하지 않을까 해요..

  • 지수둘 · 1292745 · 24/12/31 18:17 · MS 2024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ㅜㅜ
    즉시 임명해야한다
    이런 문장을 추가하던지 할수도...

  • 예의없는사람 · 1336672 · 24/12/31 18:19 · MS 2024

    이렇게 된 이상 지금 개헌하죠? 사실 지금이 아니면 개헌을 언제 하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