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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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이상이 탄핵 요건이다 라는 근거가 무엇임? 국회의장 독단으로 할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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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재가 판단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 직 탄핵은 200명, 국무총리 직 탄핵은 151명
한덕수는 권한대행이지만 직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151명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는듯
근데 뭐 권한‘대행’일 뿐이니까 대통령하고 같은 정족수로 가는건 무리라고 생각
근데 그런 논리면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도 못하는게 맞음요
권한대행이 뭔지 모르시나...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해서 수행한다고 거고... 직은 그대로 국무총리이지만
저도 뭐 정치에 깊은 관심은 없어서 많이 알아보진 못했지만 법률안 거부권과 임명권은 권한을 대행받아서 하는거고 직함자체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결정은 헌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