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에게 궁금 의평원 불인증시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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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승소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탠데요
무엇보다 인증결과를 수험생이 원서를 쓰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알 수 없고
불인증 결과가 나온 뒤에 다른 대학으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나 선택권 침해 등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정말로 국시를 볼 수도있으려나요?
의대 증원 자체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만 확인되면 기나긴 의평원 떡밥의 종지부가 찍힐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수험비용이나 미래의 기대소득 등의 배상금,보상금등의 결과는 사실상 패소라는 생각이라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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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진짜 이런 수준이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듯
의평원이 왜 있느냐?
사업장/시설물/승강기 하물며 실험실도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미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
왜냐하면 이 모든게 생명과 직결되거든
의평원 인증도 의대 교육이 부실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제한한거임
의평원이 기준대로 불인증을 주면 그냥 의료법에 따라 국시 미응시임
의평원에 어떻게 소송할거임? 불인증을 인증으로 바꿔달라고 할수 있음?
결국 소송은 대학/정부에게 할텐데 정부는 이미 "대학에서 원하는 데로 해줬다"고 밝힌바가 있어 책임 회피함
대학은 아마 입학 취소는 안할거임 (입학 취소 = 소송)
대학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돈 몇푼받고 끝나겠지.
선택권 침해? 신뢰 보호?
이게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클수 없단다. ㅉㅉㅉ
그리고 그게 가능했을거면 정부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1년 강제 유예, 기관 취소 등)을 왜 내려고 했겠음?
물론 이 모든게 물거품이라 그냥 불인증이 맞다.
미래 기대 소득에 대한 배상금???? ㅋㅋㅋㅋㅋ
예전 판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본과3년)에게 의사라는 전문직에 맞게 보상하라고 함
이유는 의대생은 합격률이 92%라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문제는 지금 합격자들이 의대생임? (의대생 기준은 입학해서 학교를 다녀야함)
회사에 합격했다고 그 회사사람임?
Timeline 잘봐라
수시 합격 - 의평원 불인증(이순간부터 입학해도 국시 안됨) - 입학 (의사 국시 안되는거 알고 입학)
제대로 준비를 못한 대학 (총장)에게 소송해서 매몰비용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대학은 입학 취소 안할거임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테니 이 정도면 의대올 머리면 대략 다 알 수 있는거 아님??
저도 알아보니 이게정배인듯요 약간의 보상정도받는선 정도가 최대일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