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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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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