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el [33499] · MS 2003 · 쪽지

2024-11-25 09:23:24
조회수 686

의료사고에 무과실이 존재하지 않는이유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70135357




요약 : 분만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아이가 뇌성마비가 생겼음. 재판부는 적절하게 처치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땅땅땅.




사족 :  의료재판에서 "설명의무위반" 이란,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게 없을때 '야, 니들이 그래도 도의상 몇푼 배상해줘라' 라는 의미임. 


적절하게 처치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팔때마다 설명서 그 긴거를 전부 읽어줘야 한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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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쥐 · 1231699 · 6시간 전 · MS 2023

    아이민 ㄷㄷ
    제가 태어나기전에 오르비를 ㄷㄷㄷ

  • Cantata · 348885 · 5시간 전 · MS 2010

    제 아이민의 10분의 1...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5시간 전 · MS 2016

    설명의무 위반을 피하려면 그냥 그 부작용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정도는 해도 돼요. 옆에서 간호사가 보여드려도 되고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5시간 전 · MS 2016

    의사들도 법을 배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 방구석실믈리에 · 1321923 · 5시간 전 · MS 2024

    ㄹㅇ인듯요

  • 정보검색 · 494504 · 4시간 전 · MS 2014

    부작용 주의사항 적힌 서류를 주는거로 환자교육 한다 치면 한 번 처방할 때마다 a4용지 100장은 필요할듯. 병동에 간호사말고 인쇄하는 사람도 따로 필요할거고. 어휴...멍청해가지고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4시간 전 · MS 2016 (수정됨)

    그러면
    1. 그걸 갖추던가
    2. 법을 고치던가 해야죠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을 초월할 권력이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고충은 인정하는 바이나, 택시기사가 바쁘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킬 때, 이가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 정보검색 · 494504 · 4시간 전 · MS 2014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의 선민사상적인 논리로 헛소리하는 게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교육부, 복지부, 대통령실, 판사들 전부 당신같은 인간들이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구만.

    개같은 법 고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갖추던가는 뭐죠? 그렇게 잘난 당신이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죠.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댓글을 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연대씩이나 갈 정도면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4시간 전 · MS 2016 (수정됨)

    1. 연대생 아니고
    2. 법을 고치는건 국회가서 해야되는건데, 그럼 그쪽이 노력하셔야하는거죠
    판사를 탓하시는데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입법안을 제시해보시고, 이에 따라 국민이 따라주거나 입법부가 행동하기를 바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하시는 입법안이 무엇일까요?

  • 정보검색 · 494504 · 4시간 전 · MS 2014 (수정됨)

    아 로스쿨생이시구나. 왜 의사들이 판사를 욕하는 가에 대해 변호사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recommendTrackingCode=2

    뭘 갖추던가는 갖추던가에요 ㅋㅋㅋㅋ 법 공부하는 님도 대책 없는 거 보이잖아요. 의사를 바보로 아시나.. 변시 시험범위에 의료법이 있기는 해요? 의사는 의료법 모르면 국시 과락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담벼락 넘어다니는 직업인데 의료법에 대해 로스쿨생 따위가 운운할 정도는 아니에요 명백히. 저 블로그 주인처럼 의료소송 한 번 맡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는. 님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에요.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노력해야 한다구요? 의사들 엄청 노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나?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에 대해선 너무 목소리가 많죠. 대표적인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근데 님 페미에요? 예전에 남성징병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건 국회에 따져보라, 남자들이 노력을 안한거 아니냐고 말하던 어느 유저가 생각나는데.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법만들고 재판하는 사람들때문에 의료폭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4시간 전 · MS 2016

    반대로 법원에서 일해본적도 없고, 법률가의견을 들을 생각도없는사람들이 법 운운하고 헛웃음운운하는것도 웃기긴합니다만.,인신공격을하시는건 아닐듯해요

  • 오뎅이j · 753112 · 4시간 전 · MS 2017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안 될 걸요? 수술 동의서 그거 옆에서 다 읽어주고 서명까지 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4시간 전 · MS 2016

    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거면, 그 상황 사실관계 인정에서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서 그럴걸요?
    판례를 가져와주시면 말씀나누어 보겠습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4시간 전 · MS 2016

    오 잠시만요!

  • 오르비의 정신과 그 운명 · 1031125 · 5시간 전 · MS 2020

    여기 고학번들 왜이리 많음.

  • 금도리 · 1291329 · 5시간 전 · MS 2024

    ㄷㄷ

  • 정보검색 · 494504 · 4시간 전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4시간 전 · MS 2016

    네 의료법 배우죠
    엥 저보고 대책세우시라길래요! 당사자 측이 세우는게맞지않을까 싶어서요!
    //
    음 국회의 문제긴 하죠 징병제역시?
    무슨말씀하시는지, 징병제에 문제가있다면 국회를 통하는거말고 방법이있나요?
    남성이 전문가라고 다른사람폄하하는거..?

  • 정보검색 · 494504 · 3시간 전 · MS 2014

    ㅈㅅ 옆에 댓글 잘못 올림. 위에다가 다세요

  • 정보검색 · 494504 · 3시간 전 · MS 2014

    님이 봐도 참 이게 답이 없다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