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노직 소유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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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대로 여기에 질문함
임정환쌤께서 정당한 최초 취득과 정당하고 자발적인 이전을 하면 이거에 대한 소유권리는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최초취득자에게 자발적이고 정당하게 이전받은 두번째 취득자는
최초취득한게 아니라 최초취득자에게 이전받은거니까
두번째 취득자에게는 정당한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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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정당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대상물의 역사적 과정이 소유와 이전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정당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최초취득만 소유권을 가질수있는게 아닌데 왜 정당한 최초취득ㄱ과 이전을 해야 이거에 대한 소유권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걸까요
역사적 과정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신거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갑은 역사적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만을 겪었을수있고 어떤 지갑은 역사적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 이전의 과정을 겪었을 수 있겠죠 이 중 후자를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거같아요
반대로 모든 이전이 정당했더라도 최초 취득의 과정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당하지 않은 취득이였다면 최초 취득의 상황으로 돌아가야하고, 최초 취득이 정당했더라도 어느 부당한 이전이 있었다면 그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개를 엮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해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취득자가 일단 그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했기때문에 자발적이고 정당한 이전만 있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 후의 취득자들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겠네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싶은데요
노직의 시정•교정의 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교정적 정의는 같은말인가요 의미가 같아보이는데
아뇨 노직의 교정의 원칙은 소유 과정에서의 부정의를 교정하는 원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는 특수적 정의의 부분으로 상호교섭에서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10의 피해를 줬다면 10의 피해를 받아하고 10의 이익을 줬다면 10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공정함을 추구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직의 교정의 원칙은 소유에서의 부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고요
최초취득자의 최초취득이 정당 + 정당한 이전
이니까 정당한 소유권임
근데 두번째 이전받은사람은 최초취득을 안한건데 소유권이 있을수가있나요
무조건 최초취득을 해야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님… 정당하게 최초취득한 사람의 물건을 정당하게 이전받아도 소유권 있음
님이 제대로 돈 내고 물건 사면 그 물건을 최초취득한 게 아니어도 그 물건이 님 소유가 되는 것 처럼요
아 최초취득자가 일단 그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했기때문에 자발적이고 정당한 이전만 있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 후의 취득자들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겠네요 맞나요?
네네 맞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