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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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인 휴게 시간이 포함 안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 A가 13시부터 21시까지 (휴게 시간 : 16:00~16:30) 업무를 한다고 하면 업무는 휴게시간을 뺀 7시간 30분의 근로를 하는 것이고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니 휴게 시간은 30분 이상이 주어져야 하니이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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