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사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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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에 대해 거래에서 올바름이란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O)
=>교정적 정의는 가해:피해=1:1이니까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은 알겠는데
‘거래에서’는 뭔가요? 처벌도 거래로 보나요?
2.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롤스O, 노직X)
=>롤스: 제 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 보장O, 제 2-2원칙(차등의 원칙)은 약자의 ‘필요’ 고려O
노직: 자유지상주의->개인의 자유 보장O, 그러나 기본적 필요 보장은 X
‘기본적 필요’가 뭔가요? 노직에서 분배 정의의 목표가 기본적 필요 보장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본적 필요 보장되면 좋은 거 아닌가? 기본적 필요가 보장은 되는데 그게 분배 정의의 목표는 아니라는 건가요 노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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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
(1) 분배적 정의: 자원이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분배적 정의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기여도나 자격에 따라 공정하게 비율이 달라지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2) 교환적 정의: 거래나 계약에서의 공정함을 다룬다. 교환적 정의는 공정한 비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처벌은 (2)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2. 노직의 핵심 사상은 개인의 자유(경제적)입니다. 따라서 분배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에 있는 것 입니다.
기본적 필요 보장의 뜻은 모든 개인들이 기본적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장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노직은 자신의 돈이 자신 이외의 다른 개인의 삶의 보장에 사용되는 건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 당하는 행위로 보았기에 노직은 반대하는 것 입니다.
1번이 이해하기에 다소 추상적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 A와 B가 만두를 파는 하나의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A의 역할: 메인 셰프겸 총괄자
음식점에서 B의 역할: 설거지 담당
(1) 분배적 정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A의 기여도가 8, B의 기여도가 2이고..
음식점의 수입이 100만원 이라면
분배적 정의에 따라서 A는 80만원, B는 20만원으로 분배하는 것 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비율에 따른 분배인 기하학적 비례를 따라야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교환적 정의: 만약 그 음식점에서 똑같은 만두를 여자는 3000원에, 남자는 5000원에 판매한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래, 계약 상황에서는 똑같은 비율로 이루어지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야한다고 본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에서 ’교정적 정의‘라고 하였는데 교정적 정의(=시정적 정의)는 처벌할 때의 정의로 알고 있는데 ‘거래에서‘라는 말이 등장한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요ㅜ
2번 설명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