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