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분한나의눈빛 [1336938] · MS 2024 · 쪽지

2024-10-15 18:01:14
조회수 1,061

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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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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