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33146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맛저 5
저녁을 쪼끔 늦게 먹게됐네요 하핫
-
더프 정법 2
대습상속 <- 이거 교육과정 내임??
-
ㅈㄱㄴ
-
잔다 2
니들도 자라
-
자의식 과잉 2
부활
-
떨치고 자야지 4
진짜 떨쳐야됨
-
3년동안 수능공부를 하면서 깨달은점은 저점을 높이는 공부법 따위는 존재하지...
-
와 26수능이면 2
내가 알바할 때 가르쳐주던 고1 애기들이 수능을 본다는 소리잖아 내가 가르쳤는데...
-
과제 풀이과정 올라와서 과제 어제까지였던 거 기억났음.. 다행히 확인해보니까 과제...
-
ㅋㅋㅋㅋ
-
몇백단위는 그냥 넘는 것 같네요 무쪄워요 ㅜㅜ … 이 글을 보고 나갈 전국 어딘가의...
-
질문 가능한가여?
-
수학 실모 0
스피드러너 풀고있는데 맨날 70초 - 80초 왔다갔다하는데 이럴땐 뭘 공부해야하나여..ㅜ
-
예비평가 보니까 개쉽던데 만점자 수두룩 할텐데 어땋게 거기서 7명을 뽑지??...
-
김승리 김동환(사진) 이명학 이규철 이승후 명학띠빼고 다 젊기도해
-
수능 수학 인강계의 큰 별이…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하니 더 기분이 묘해지네요
-
레전드 시험지..
-
11덮 후기 1
수학 빼고 다 망… 수학 기하 96 15틀 사문 37 지1 42…
-
기상시간이 항상 7시 고정이긴 한데 몇일 안 남았긴 한데 30분 덜 잔다하더라도...
-
국어 EBS 연계 + 언매 + 강E분 독서로 과학 기술 약점 보완 우기분 독서12...
-
Pcl5 0
점자점 그려보면 p가 전자 10개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음?
-
이번달에 또 올거임 ㅋㅋ
-
러셀 페이지 보다가 알았어요..
-
나 쵸단보다 낮은데
-
왜 내가 군대 갈 때 되니까 전쟁 나려 하는 거 같냐.. 불안하게
-
연세대 반영비율 0
연세대 문과가 국수탐 점수 반영 비율이 1.5 1 1 인데요 이러면 국어 백분위...
-
전 소금이요 너무 처참함..
-
ㄴ선지 해설에서 B관성계에서 빛이 광원과 P사이를 왕복하는 시간이 고유시간이여서...
-
고고혓
-
어렵고 스피커 볼륨 작아서 안들렸음.
-
오늘 더프를 봤는데 수학을 유기하고 국어랑 탐구 영어를 살리려고 합니다. 수학은...
-
개념기출보고 지금까지 평가원 다 1뜨긴 했는데 하뭔가 인강 풀커리에 대한 강박?이...
-
수학 7
수학...
-
저 여자임
-
좆됨감지 1
다급한 처방 이퀄 전과목 다 펑펑 터져서 ㄹㅇ 좆됨 더프 쫌 봤다고 깝치지말걸
-
좃됐는데 45 1ㄱㄴ?
-
점이층리도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거쳐서 나타나던데
-
제발요..
-
아가는 일찍 자야되는거야...
-
키오프는 쥴리 5
ㄹㅇ
-
재호형님 성적 3
고점 41122 저점 52233 아님? 이안으로는 들어 올것 같은데
-
아 빨리빨리
-
인생노잼기간 2
게임도음악도운동도외출도릴스쇼츠도 맨날하는것들인데다재미없어요 뭘해야즐거울까,,
-
멋지게해서멋하다
-
안녕하세요 방장 수능천재입니다!! 2026 수능을 준비하는 스터디의 스터디원을...
-
평가원, 사설 보통 높2~낮1정도 받아요 연게 거의 시작도 안했고 실모 거의 안 풂...
-
고1때는 분명 잘했는데 정시파이터 선언하고 닌텐도만 하다가 이 꼴이 됐네... 그때로 돌아가고싶다
-
지방말구 서울경기권이요 중대 성대 이대 아주대 숙대 에리카정도....? 아님 여기도...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의 적용대상이 언론'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로 확장
즉 기존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행할 경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다면,
b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확장되어 공익 목적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려면 문제에서 a에서 b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b에서의 변화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a에서 b로의 변화를 통해 처벌 대상 범위가 줄어든다..로 봤습니다.
가벌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특정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논리 전개 나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을 보자면 여기서 가벌성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이게 됨으로 a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a는 일단 처벌 대상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b에서 일반인도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확장되었으므로 일반인 중에서도 공익을 위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은 축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