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법심 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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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다가 “법원이 위법심을 제청신청 하는 경우엔 재판당사자가 위심헌소를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재판이 정지된다”
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법원은 위법심 제청신청주체가 아니기에 옳지않다라고 판단했는데 답에서 이게 옳은 선지라고 하는데 제 판단이 틀린건가요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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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을 헌재에 하는거고
피고인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신청"을 법원에 하는것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