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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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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