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2024-09-15 16:08:28  원문 2024-09-13 10:38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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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간호조무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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