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2024-09-13 21:28:43 원문 2024-09-13 18:59 조회수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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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학교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 "최근 시교육청 공문 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DT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 정부 확인 결과 허위 사실임이 판명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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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설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 "최근 시교육청 공문 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DT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 정부 확인 결과 허위 사실임이 판명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서울 초·중·고에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딸린 선전물이 허위라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공문에서 AIDT가 도입되면 서울 기준으로 학교 한곳에서 2~3억원 꼴로 막대한 구독료를 내야 하며 기업에 학생들의 학습 이력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개방된다고 주장했다.
AIDT는 국민 혈세로 사교육 기업에 이윤을 주는 교육 민영화 정책이라고도 썼다. 네덜란드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를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제동을 걸고 있는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설 권한대행은 구독료나 재정은 교과서 검정심사 후 올해 12월에 결정되는 만큼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DT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며 "민간이 주체가 돼 공교육을 대체하는 교육민영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대목에는 "교육부는 수행평가 정보, 추천 진로, 영역별 능력치 등을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집된 개인정보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며 "민간 업체 간에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정부가 무작정 밀어 붙이고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주장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경찰이 교육부와 에듀테크 업체들 간 유착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