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2024-09-13 17:58:19 원문 2024-09-13 17:19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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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신청…검찰 "의료진 조롱·멸시 범행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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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다이노
진짜 한심하네
구속되면 면허 날라가는거아님? ㅋㅋㅋ
ㄴㄴ 구속이랑 징역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구속이랑 법정형이랑은 다름
졸라 웃기네 이게 구속감이냨ㅋㅋㅋ
작은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큰 죄는 아니죠 중대범죄 또한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감도 아니죠
애초에 스토킹 처벌법 구속 비율이 3프로 이하랍니다..
정말 심각 + 신고 누적 + 동종 전과 존재여야 구속될까 말까인데...
큰 죄가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