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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교육비 12만원인 경기도 일반고생 모의고사 성적인증 13
2024년 고2 6월 전국 60등 2024년 고2 9월 전국 480등 개인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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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케 극복함?;; 막상하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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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치였으나 여기로 와버린 사실 여기가 이세계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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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이 풍부해짐 여성호르몬의 영향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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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푸니까 진짜 역대급으로 처참한 점수 나오는데.. 화작이랑 문학은 답지 봐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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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중앙대라 하고 누군 건대라고 하고 객관적으로 문이과 어느 라인임? 문과 - ? 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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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오르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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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OO이 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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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세상이 기다리고있는데 굳이 이세상에서 살아야하나요? 정상인들의 세상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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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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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 가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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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서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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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 근데 다른 글 https://orbi.kr/00069477684#c_694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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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잡대여서 9월달 반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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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3-> 고정 2 12
성공하신 분 어케 했는지 공유 좀요 제발…… 저 2 받아야 해요…. 근데 운 좋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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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쌀먹충임 2
큐브 등등 질답하면서 쌀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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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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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함수질문입니다 12
집합x 1,2,3,4,5에 대하여 x에서 x로 가는 개수인데 f의 치역 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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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을 구하러가야된다구요 쿠쿠리님 렘이 10년째 안깨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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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지구와 운석 두개만 있다치자 운석이 지구로부터 무한한거리에 있다면 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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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받은 사람까지 물로켓 취급 할 시험은 아니지 않았음? 변별력 떨어지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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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수님이 맨날 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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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기엔 귀찮고 그렇다고 배달시키기엔 또 가까운 애매한 곳에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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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피그맨 잡으러 가야 해서 질문은 못 받는다 Q.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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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마지막 교시에 보기 되게 빡센 과목... 킬러 없었던 작년에도 그냥 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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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성의 여부를 논증으로 때우려하다니 어림도없지 아암 개같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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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려도 신경이 안쓰임 채점을 해야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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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끼리 빨면서 정상인 배척하는 모습이 대단하군요? 24
이래서 세뇌교육 지식좀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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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실전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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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잘하다가 왜 갑자기 또 50점대로 쳐 떨어지는지 컨디션이 안좋나?학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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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 수능접은지 3년인데 여전히 수능날 당일은 기분이 싱숭생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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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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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높4에 걸려요.. 목표는 3등급입니다 보통 화작에서 2-3개 틀리고 과학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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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리가 기술하나 넣으면 오르비언들이 알아서 어그로 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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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까요,, 어렸을 때 유럽에 있다가 사정상 지방에서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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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공부를 너무 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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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는 1
그래도 음운변동이 제일 딱딱 떨어져서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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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인데 10모 빠지고 그냥 제 공부 해도될까요ㅠㅠ 보는데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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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Tsgsx2QolM?si=qsy4qBKI2Oiib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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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현실적이라 잘 안와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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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수2 vs 대수.미적분1(현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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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를 벅벅 5
이감 5-6 언매 81 2등급 서바 수학 8회 미적 89 1등급 배기범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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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짜릿했는데 그거랑 미적분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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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9모 돌아보고 있는데 빡대가리인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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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입증가능한영역이야 이새끼야 증거없는 논리학에서만나대 또또 주제모르고 영역침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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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이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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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파운데이션 / 킥오프 실전개념 - 아이디어 수1 수2 확통 미적...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