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깡깡이 [606773]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24-09-10 00:02:45
조회수 420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