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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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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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2)^x 함수를 90도 회전시킨 함수가 왜 y = log2x 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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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극T로만 살았는데 F 비율이 높아진거같음 재수 시작하고 사람한테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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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ㅇㅈ 7
얼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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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이 포스텍 바로 옆이라 대학생 형 누님들 많이 보이는데 여성분들은 다 이쁘신듯요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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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논은 선행학습영향평가 벅벅하면 됐는데 과탐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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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갇혀 막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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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6
김인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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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고 빽빽해 한 구절 마다 계속 생각해야해 안알려준거 추론도 해야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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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합격 예측 1등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능 잘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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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화학하시는 분들 15
혹시 김준 어떻게 생각하심 오히려 안좋아하는사람도 많든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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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서바 4
서바 1회나 16회나 퀄차이는 없나요? 먼저 나왔다고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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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의대도 버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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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커리타시는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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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7시간째라 좀 배고픈 상태.. 아수라 하루치 밀려서 오늘 day3 풀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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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나보다 훨씬 잘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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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요잉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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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 근데 바이럴 실패했나 태계일주보다 시청률 현저히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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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경희대인 이유 22
극호감 1. 인논 스타일&난이도 최적 2. 논술에 과학을 받아줌 3. 논술이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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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38일동안 백분위 25 올릴수 있냐는 글보고 올림 2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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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걍 3부터 파이널까지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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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대학. 8
(원서) 넣을게. 흐윽... 이 정도면... 합격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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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이새끼들은 화작 어렵게는 절대 안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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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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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안나오는거라봐도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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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가지마라 5
4(6)년 뒤에 주3회씩 아이큐테스트 치고 하루에 30분씩 허공에다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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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덮 지구 48 맞아서 자존감 충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강k+ 2회 이훈식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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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원툴 ㄹㅊ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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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오르는데 국어만 34따리인거 보면 내가 아니라 국어가 잘못된게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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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난이도의 미적/기하 문제를 나란히 놓으면 기하문제는 재밌어보인다인데 미적문제는 현기증부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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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생각 없다가도 표지보면 사고싶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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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양적중화 빼고 18문제 다푸는데 몇분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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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10대이고 싶다 14
10대때 연애도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보고 싶고 하고싶었던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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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기분 시작했는데 아직 다 못 끝냈는데 내년에 강의랑 교재 새로 나오면 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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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분 100같은 97 이번엔 ㄹㅇ 히카가 이렇게 쉽다고? 였네요 /근데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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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죽어도그렇게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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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논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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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탐에 집중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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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수학 과탐 과외보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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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할래요 8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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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해설지에 있는 문풀 tip으로 막근수축, 유전 체화해도 ㄱㅊ? 이거랑 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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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ㄱ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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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제일 집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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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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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중간고사인데 10
내신 공부 1도 안한 정시파이터...그게 접니다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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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뭔가 답이 없음 12
오늘 안건데 은근히 내가 알고있는 개념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알고있는것처럼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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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감 100은 처음인긴 한데... 9평 반영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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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평가원은 도형을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으므로 정답처리 21: 수능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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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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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수능전에의대못가면 12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