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황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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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해에서 젊은세대 ‘특유의 문화’ 라고하면
이전세대에서 없었던 문화니까 문화의 변동성이다
허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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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게 이상하긴한데
새로운 문화가 생긴건지 원래있던 문화가 바뀌어서 젊은 세대로 간건지 명확하지 않아 판단 불가일거 같네요
이전 기성세대의 문화에서 변하여 젊은 세대 특유의 문화가 생겼다 라고하면 변동성 공유성 이렇게 될거 같은데 그냥 특유의 문화라고만 하면 변동성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