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민생법안 '구하라법' 통과

2024-08-28 14:32:13  원문 2024-08-28 14:30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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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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