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도움 좀 되나요?? 고개 조금만 숙이고 있어도 땡김..
-
공부하려고 책 펴도 힘들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가 없음
-
탐구연계 0
탐구 수완 연계는 어느정도 유의미한가요.. 물리 화학 기준으로여 물리 수완 아직...
-
박석준T 듣는데 수업에서 연계 예상 이런건 잘 안 해주셔서... 출제기조 자체...
-
ㅈㄱㄴ
-
이건좀
-
얼버기 2
늦버기...
-
시작
-
오늘도 파이팅.
-
에구궁 졸려 1
준비 갈 완료
-
하면 얼어죽을듯
-
하늘을 찌르는 SOXL + 트럼프 밈주 + 환율 폭등 1000만원으로 하루만에...
-
기하는 풀이 없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28 빼고 시간재고 푼 풀이고 28은...
-
얼버기 2
앞줄 어느방은 2시부터 4시간동안 알람을 안꺼??
-
와 2도야 미친 2
ㄹㅇ 세종대왕님인가 ㅈㄴ 춥네
-
독서 사회,경제:아웃소싱->국제적으로(오프쇼어링)+경상수지...
-
일탈행위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가? 에 맞는게 차별적교제이론...
-
꼼꼼히 한다 하면 개념 얼마나 걸려요..???
-
얼버잠 1
다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소등하겠슴다.
-
책 왕창 빌리고 샀는데 시간 순삭이넴 글고 안 유명한데 재밌는 책 발견하면 좀 짜릿함ㅎ
-
진짜 집에 아직도 있는게 소름이넹 ㅋㅋㅋ
-
얼버기 1
아파ㅓ 일찍자고 이제 일남
-
최저러라서 마지막 일주일동안 생윤 커리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하고싶은데 뭘 하면...
-
세지 정법 둘 다 문제스타일이 굉장히 물화생지윤리사문역사에 비해 마음에 듦 ㅋㅋ
-
쿠팡 몰빵 4
누가 이기나보자
-
예비 고3입니다 4
지금 현재 10모 백분위 대략 99 초반이 떳는데 고3되면 어느정도 되나요?
-
점수가 맨틀 뚫고 내핵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기출 복습이나 할까요.. ㅠㅠ
-
목표대학도 학과도 딱히 없는데 수학이 오를것같은데 자꾸 안오르고 국어성적이 아깝고
-
잠 안오면개추 1
나부터
-
저랑 잡담하실분 4
못 잘 거 같음 ㅛ.........
-
공부 0
화났다가 재밌다가 괴롭다가 즐겁다가 힘들다가 신나다가 롤러코스터 상태
-
이해원 제외(이미 품)
-
창문열고 잔다.
-
ㄹㅇ 크게 먹으면 두 젓가락 정도 나올 양인 듯.. 좀 아쉽네
-
영하 2도 ㄷ
-
으음 10
귓불도 아팠는데 아웃컨츠나 귓바퀴는 무리인걸가... 스트레스받으면 왠지 뚫고싶어지는
-
25LEET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 2311 기초대사량 2211 브레턴우즈 모두 문제...
-
배 아파 2
잠 늦게 잘 때마다 배가 아파
-
개인적으로 2311 게딱지와 2211 브레턴우즈의 추론은 결이 같다고 생각 1
둘다 거기서 막 화살표 치고 그런거 보다 지문 예시 끌고와서 처리하는게 훨 나을텐데...
-
고2 10모 빼고 다 1등급인데 듣고 가야할까요? 키스로직만으로 abps체화 할 만 한가요
-
공황장애 극복법 9
과거 생각나거나 지인 마주칠때마다 심장 두군거리고 숨이 안쉬어지는데 어캐...
-
ㅎr 사문만 되면 이제 괜찮은데..
-
문과 선택과목 0
정시 사문세지 조합 어떤가요 윤리 안맞아서 세지로 갈아타려하는데 흔한 조합인가요?...
-
7할 정도는 아기세 알 듯
-
我是他非 厚顔無恥 疊疊山中 2020년 그대로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 됨.
-
이런 의미 없는 생각 동경만 한다 사랑만 한다 ?
-
실전을 주도하는 힘
-
원래 조회수 30부터가 와이파이 한 줄이었던 거 같은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뀜
-
헉 8
목아프다..설마 감긴가 안되는데 옯끼야아아아악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