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는 이제 2
모르게따 불안한데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연계 없이 언매 N제만 보고 들어가야지......
-
허수라 미적에 시간이 너무 많이쓰이네
-
질문! 14
해바여
-
신나무 우리 동네는 신나무 없어서 신이 안 나...
-
주변사람들한테 수능잘보라고 선물받고 있는데 아.... 합격기원선물 받을만큼 공부 안...
-
가장 아름다운 구절 뽑아서 2000덕 드림
-
상상은 80후반에서 90초 강k도 비슷한데 이감만 이렇게 나옴 수능전날에...
-
똑같은 선택을 주저없이 했을까요
-
언매 정리 0
다들 수능 때 가져갈 언매 정리 어캐 하심요? 틀린 거랑 헷갈린 거 대충 정리해가면...
-
나니가 와루이가 아닌지
-
수특수완 안풀고 5개년 기출(교육청 포함)만 풀어도 될까요? 체감이 되긴되나요...
-
문실정 7회-10회중에 좋은거, 배울게 많은 회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갑자기 말하라하면 안 떠오를까봐.. 스벅 할리스 투썸 탐앤탐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
풀다가 모 오르비언이 생각나서 한 30초 지연됨 요새 안보이시네...
-
뭐지..?
-
숨겨진 뜻이 있나
-
45점 이거 1등급 되나요? 5, 11 틀림… 개념에서 걍 철저히 변별당하네
-
뿌뿌
-
작년엔 공부 개대충했는대 3떴는데 올핸 열심히했는데 3뜰까 고민중임 이게 뭐냐....
-
지듣노? 2
https://youtu.be/DLi7YQ-khe8 이게 노래는 아니지만 머...
-
자러감
-
백지복습해야되나 조올라 귀찮넹
-
저분 닉네임이었구나
-
히히 죄지었당 1
난 잘못한거 없엉!!!!
-
내가 밉다 옴닉 반란이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죽게 되겠지
-
시발도저히물리못하겠다 14
즐거운수2나풀다집가자
-
살 ㅈㄴ 쪘네 11
10kg는 빼야 축구 예전 실력 회복 가능할 듯요
-
시대다니는 사람같은데 실모7개쳐서 1개 틀렸노 ㅋㅋ 저런사람이서울대가는구나 벽느낌
-
수능도 1 뜨면 좋겠다.....11덮도 무보1일거같긴해서 요새 긴장안하면 잘볼수...
-
그냥 4
시그마 모양이 뭔가 마음에 듦 ㅎㅎ 쓸때마다 기분도 좋음
-
지금 ebs만점 마무리랑 종로 10월 11월 있는데 내일 뭐 풀까요?
-
ㅇㅈ 13
머쓷머쓱 . . . . .. 기여운 인직이~~
-
일괄 2 쪽지 ㄱㄱ
-
기프티콘 쓰기 귀찮아서 여기다 뿌립니다 전 남자니까 가급적 여성분이 받아 쓰시고...
-
좋겠다 흐흐흐
-
뭐멈춰!!!
-
걍 남녀안가리고 애들끼리 의미없는 교환했던 기억이
-
요즘 사설 다 꼬라박네 그냥 신경안써야겠다 사실 불안하지도 않긴함...
-
어케함?
-
어쩔수없이해야한다면 1. 8시ㅡ1시알바ㅡ나머지시간공부가나을까...
-
우리나라를 중공군과 북한군으로부터 수호해주신 UN 참전용사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
내일 3개 풀게
-
와노쿠니를 위해
-
이...이... 기만자들!
-
재종에서 자습시간에 노래 못듣게함?
-
내 빼빼로 ㅇㅈ 8
주섬주섬
-
이런게 사치인가?.? 경제뭐풀지를고민하다니..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