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운 아껴야함
-
언매 98 미적 100 영어 95 물1 48 생2 44 실수좀안했으묜좋겠네요....
-
ㅠㅠㅠ 해줘요 맛있는데
-
국어 0
국어 내년에 풀커리 위주로 할거라 어떤 강사 들을지 고민중인데 김승리나 정석민에...
-
집에서 누드교과서나 읽어야지..
-
유튜브댓글도 막히시고 한동안 영상도 안올리셔서 어디에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지...
-
슈카월드 애독자인 나는 걍 다 아는 이야기...ㅋㅋㅋ 금본위제 양적완화 플라자 합의...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국수도 뭐 그렇지만 얘는 진짜 47점 3등급 이지랄 나면 대학을 못감...
-
그 반례가 지금 오르비에 글을 싸지르고 있다 멍청한 과학자놈들
-
서강대한의대는 필수전공으로 고급물리학I~X와 심화양자역학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
30분 전쯤 편의점에서 반숙락을 사서 먹는데 맛이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깐 계란이...
-
군대도 전역하고 마지막 수능인데 참 멘탈 관리가 쉽지 않네요. 수능 볼때마다 계속...
-
독서론>사회>문학>화작>가나지문>과학
-
사설 수학실모 0
사설실모 계산실수해서 시간 부족하면 88 각잡고 실수없이 풀면 92~96나오는데...
-
학교에서 살고 집 갔다오는게 맞는거아님? 진짜모름
-
어려운거 가틈.. 잘하는게 없어서 울었다
-
정시이고, 제가 제일 잘 나온 등급이 34313...
-
환율이 올라가면 1
환율 올라간 국가에 투자를 많이 함?
-
문학도 어렵고 독서가 22처럼 미친게 아니라그렇지 잔잔하게 어려웠는데...심지어...
-
강기원 김범준 6
고 2모고 수학 백분위 98 미적 쉬움 4점까지 풀수있는데 누가 더 좋을까요
-
연구자 갑은 중학생의 창의성에 예술융합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갑은...
-
돌 취침한다 7
나는 돌
-
그냥 서바 말고 전국 서바는 전국에서 다같이 봐요?
-
둘다 쉬운회차라고 알고있는데 하나는 고득점 하나는 저득점했노ㅋㅋㅋㅋ
-
어그로 ㅈㅅ 요새 몸도 피곤하고 힘도 쫙빠지는느낌드는데 이거 어케해야할까요 다시 안좋아진느낌임..
-
작수랑 올해 평가원 기출은 담주 월화수에 보긴 할건데 이번주는 기출이랑 연계중에...
-
전 진지하게 한비자가 가장 어려웠음
-
비현실감~ 0
비현실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암~~
-
10덮 옆에 비염인간끼고진짜 3초에 한번씩 콧소리 들으면수 시험치다가 마킹도...
-
시그모 18회차 0
181818181818181818 개어렵네 진짜 4페이지 구경하고 끝남
-
사문 박봄쌤거듣고 세지 기상쌤거 들으려하긴하는데 12월 개념강의 전까지 인강들으면서...
-
하고싶네요
-
물리>>화학 3
일단 화학 하면서 물리 욕하는 애들 개허수임 반박시 님말이 맞음
-
트럼프+이재명 2
캬~
-
그럼 이게 마지막 오르비 접속이겠군.
-
하 1등급 꼭 받아야하는데…
-
해설지는 못구하죠..? 누가 써주신거 없죠..? ㅠㅠ
-
오르비 하다보면 모고 성적 좋은 분들 보고 기죽죠 14
저는 수능때만 몇 번 점수 좀 나오고 모의고사는 매번 죽쒀서...
-
9모 끝나고 바로 할걸 그랬나... 책장에 짱박아두고 n제나 다른거 풀다가...
-
국어는 이제 2
모르게따 불안한데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연계 없이 언매 N제만 보고 들어가야지......
-
허수라 미적에 시간이 너무 많이쓰이네
-
질문! 14
해바여
-
신나무 우리 동네는 신나무 없어서 신이 안 나...
-
주변사람들한테 수능잘보라고 선물받고 있는데 아.... 합격기원선물 받을만큼 공부 안...
-
가장 아름다운 구절 뽑아서 2000덕 드림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