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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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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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