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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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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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 판결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