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한약사 [1329112] · MS 2024 · 쪽지

2024-08-12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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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약학과 105명 유급확정 (약사법내 한약국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고 유급당함)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12419

※ 과거에 이미, 한약학과 학생들이 한약사의 한약국 개설을 약사법으로 신설해 달라고 유급까지 당하며 투쟁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001년).
'한약국'은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오직 '약국'만 존재하고 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한약사 / 한약학과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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