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한약사 [132911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8-04 19:49:03
조회수 681

한약사 수입, 페이 정보 (약대 한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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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약국 개국시 - 자리, 투자금, 개인 역량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큼

* 근무 페이 

약국 취업 - 약사들의 페이(시급)보다는 보통 조금 낮다고 보면 됩니다.

한방병원 취업 - 근무 주2 ~주5 등등에 따라 다양함


아래는 현직 한약사들만 열람 가능한 글의 일부, 타 사이트 인증글 등 입니다.


cf) 과거 2018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한약사 페이가 319만원으로 나온 이유

: 한약사의 '약국' 근무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의 봉급만 집계 되었습니다.)


《관련한 주요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제23조(의약품 조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한약 & 한약제제를 다 잘 알고 관리해야하는 '한약도매상'을 약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조항

2조 정의 조항에서 약사는 한약 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저 정의 조항일 뿐이고 개별 조항인 약사법 45조 5항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에 포함됩니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관련된 일부 자료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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