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09825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삼도극 잘 알려주시는 강사분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안나와도 수완모고에...
-
카리나 장원영이 앞에 있어도 미동도 없다. 이상.
-
생긴건 ㄹㅇ 30댄줄
-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ㅠㅠㅠㅜ
-
ㄹㅇㅋㅋ
-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감이 오지않아 많은 분들의 사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ㅇㅇ
-
애들 줄어들고 수능 페지되고 망한다는 생각은 망상이겠죠?
-
흐히힉
-
씨.발탱..
-
잘때 꾸는 꿈이든 목표인 꿈이든 하나도 없네
-
꽤 많이 온듯
-
의자 높이가 낮아 다리아파서 올렸더니 이러면 책상이 낮아서 자세가 불편해짐
-
28일쯤에 올오카 끝날듯 한데 다음 커리 어떤걸 타는게 좋을까요 어떤분은 시간...
-
정병호T 3
정병호T는 두각에서 이례적으로 비대면 수업도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듣는사람...
-
어제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의 표본이 제출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
안듣고말지 흥
-
공부하러간다 2
흐음
-
학원에서 보니까 스폐셜간쓸개? 밖에 없네요
소급효나 유해금은 입법자 보다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아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 명확성, 성문법률주의 뿐인가요?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면 됨
명확성이나 적정성은 법 자체에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고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는 법관의 해석, 적용에 문제를 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