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2024-07-18 09:23:53 원문 2024-07-18 08:07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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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녀'를 협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형사 고발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A교사를 '정서학대'로 고소했다고 서울교사노조가 18일 밝혔다. 이날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날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B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빨간 글씨를 사용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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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B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빨간 글씨를 사용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협박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1일 B학부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A교사는 교육청과 별개로 학부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했다. 학부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난 17일 B학부모가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A교사는 "1년 전 서이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에서 학부모 고발 결정이 내려졌으나 교육청에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가 하락하는 교육현장에서 나의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