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부 실습용 시신 모든 의대가 공유…정부, 법 개정안 마련

2024-07-11 09:52:43  원문 2024-07-10 16:15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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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모든 의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갑자기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인해 시신이 부족해져 부실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증자 본인이나 유족이 동의하면 시신을 전국 모든 의대·치대·한의대 등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동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각 대학이 시신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해부학 실습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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