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후 3년 안에 과외도 금지

2024-07-09 13:05:17  원문 2024-07-09 10:39  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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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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