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얼굴이 10대라니” 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점주 울분

2024-06-29 14:30:53  원문 2024-06-29 09:03  조회수 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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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성인 같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행정제재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미성년 학생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29일 연합뉴스에 토로했다. 당시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이나 관할 관청도 B씨가 언뜻 성인으로 보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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