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노동조합 내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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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갑의 내집단이면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집단은 노동조합이다.
이게 맞는 답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소속감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안 나와있고 저렇게만 나와있는데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라 무조건 내집단으로 보는 건가요? 그냥 소속 집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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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실시했다는거처럼 본인 의사를 표시햤다는걸 통해서 본인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내집단이라고 보는거에여
저기선 투표에 참여했다가 키워드에요
그게 즉 소속감이 있는 내집단이라고 분류시키는 수단이에여
그렇군여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