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에 비방 댓글’ 박광일, 항소심도 집유
2024-06-18 15:55:20 원문 2023-02-05 18:36 조회수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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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 강의, 운영 방식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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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까지는 안갔나보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