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장학생·3사 출신 장교, 육아휴직 불허”…출신 차별하는 국방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2024-06-17 11:33:11  원문 2024-06-17 07:01  조회수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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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역대 최저치의 저출산율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 정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화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출신의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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