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2024-06-10 17:43:34 원문 2024-06-10 17:40 조회수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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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른 날이자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는 약 반 년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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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뇌물은 정치인 배우자에게 주라는 정부 공식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