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2024-06-01 19:28:23  원문 2024-06-01 14:26  조회수 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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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외출 시간을 기다리다가 모자와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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