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 공주 [560574] · MS 2015 · 쪽지

2015-11-15 00:37:44
조회수 348

여러분, 시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20023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위헌인지..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과자 · 413049 · 15/11/15 00:38

    폭력쓰면 불법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불법 유럽은 복면쓰고 시위하면 불법

  • lolhl · 580079 · 15/11/15 00:39 · MS 2015

    경찰이 경찰버스를 신고한 합법적 시위라인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불법(위헌)

  • 화과자 · 413049 · 15/11/15 00:40

    위헌은 법률이 헌법에 반할때 쓰는 단어 아닌가요??

  • omoide · 597230 · 15/11/15 07:15

    무슨 위헌임... 말 좀 맞게 쓰세요. 그리고 경찰버스를 신고한다는 게 대체 뭔 소리예요? 잘 모르면 그냥 쓰지 마시길...

  • omoide · 597230 · 15/11/15 07:21

    위헌이면 차벽 설치가 위헌이겠죠. 2009헌마406 읽어보세요. 눈앞에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위험이 없는 이상 경찰이 임의로 차벽 설치해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통행권)을 침해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 위헌입니다. 위 헌재 판례에서는 차벽설치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네요.

  • lolhl · 580079 · 15/11/15 09:54 · MS 2015

    제가 너무 축약해서 써놨네요;
    경찰이 (경찰 버스를), (시위하는 측에서 시위 장소라고) 신고한 합법적 시위라인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차벽을 형성하)면 불법.
    (시위대가 시위라인 밖으로 못나가게 차벽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시위라면 경찰이 시위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위를 방해하는 건) (위헌)
    대략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쓴 글이었음.
    다시 보니까 제가 써놓고도 경찰버스가 밀고 들어오는게 차벽형성이라고 비약한 점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ㅋ

  • 화과자 · 413049 · 15/11/15 18:09

    합법시위에서는 차벽 안되는데 이번에 하는 시위는 시청에서만 하기로 집회신고했는데 광화문까지 나가서 불법시위가 되어서 차벽 설치가 불법 아니라네요

  • lolhl · 580079 · 15/11/15 18:40 · MS 2015

    ㅇㅇ 라인 넘으면 불법시위니까요

  • 화과자 · 413049 · 15/11/15 18:48

    합법시위에서의 차벽자체가 위헌인줄은 첨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도셉 · 509114 · 15/11/15 00:43 · MS 2014

    차라리 예전처럼 촛불시위를 하지 요새는 일반인들도 등돌리게하는 진성 빨갱이 폭동급이에요. 진짜 자충수임

  • 조커검은모자 · 597434 · 15/11/15 00:47 · MS 2015

    요즘 시위는 80년대 민주화시절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데요; 2002 효순이.미선이사건 규탄 촛불시위, 2004노무현 대통령 탄핵규탄 촛불시위, 2008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규탄 촛불시위, 2013국가기관 선거개입의혹 규탄 촛불시위 당시나 지금이나 예전 80년대에 비하면 양반이죠. ㅋㅋ

  • 도셉 · 509114 · 15/11/15 00:49 · MS 2014

    그런논리면 요새 시위진압은 노무현시절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안되는데요; 그때처럼 방패 날 갈아서 가까이오면 대가리찍고 시위하다가 사람 몇명 죽는게 당연한 정도는 되야 시위진압이었는데요 ;

  • 조커검은모자 · 597434 · 15/11/15 00:52 · MS 2015

    그런논리면 요즘 야당은 야당도 아니죠 ㅋㅋㅋㅋ 적어도 한나라 야당시절처럼 대통령 조롱하는 연극이나 보면서 무뇌좀비마냥 깔껄거리고 웃기나하고, 타 야당이랑 야합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도는 발의해야 야당이죠 ㅋㅋ

  • 도셉 · 509114 · 15/11/15 00:54 · MS 2014

    그런 논리는 님이 먼저 펼치셨죠 ㅋㅋ 오십보백보 도찐개찐 피장파장 말도안되는 논리 펼치시길래 비꼰건데 ㅋㅋ

  • 조커검은모자 · 597434 · 15/11/15 00:59 · MS 2015

    촛불시위나 지금이나 시위가뭐가 다르다고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펼치시는지 ㅋㅋㅋㅋ 촛불시위는 시위방법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새로운 형태의 민중항쟁이었고, 그 이후의 시위는 과거 80년대 학생주도 민주쟁취 시절에 비해 훨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ㅋㅋㅋㅋ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은

  • 도셉 · 509114 · 15/11/15 01:02 · MS 2014

    진짜 뇌가 있는지 궁금한수준..;; 피장파장 오류 극혐 그니까 촛불시위가 낫다는데 뭐라고 읽고 짓어대는지 ㅋㅋㅋ 역시 6수 앰생 !

  • 조커검은모자 · 597434 · 15/11/15 01:05 · MS 2015

    촛불시위가 어떤점에서 낫다는거죠? 보고있으면 아련함??

  • 돌려차기 · 608893 · 15/11/15 00:43

    집회를 하기 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해요.
    허가를 안 받고 하거나,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면 불법시위가 됩니다.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폭력시위가 정당화 되는 건 아니지만) 과격한 형태로 시위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허가를 안 내어주기 때문이죠. 윗선 심기를 건드릴텐데 뭐하러 허가를 내냐는 분위기?가 있나봐요.
    상호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설켜서 대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사실관계를 잘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케바케니까요...

  • 백설 공주 · 560574 · 15/11/15 00:45 · MS 2015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압에도 강경책이 있다면, 시위의 강경책은 뭘까요??

  • 돌려차기 · 608893 · 15/11/15 00:49

    기사 자꾸 뜨듯이 막 철봉들고 부수고 경찰패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케바케입니다. 시위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경찰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분들은 하고싶어서가 아니라, 상관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니 그런거예요~ 결국 정치인들이랑 시위자들 싸움이죠. 도저히 평화적으로 안되니 폭력이라도 쓰려는 자들과, 폭력을 명분으로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이들사이의 복합적인 이익 싸움입니다.

  • 돌려차기 · 608893 · 15/11/15 00:53

    시위자들의 공공기물 훼손도 있고 그래요. 보도블럭, 유리창, 자동차 다 부수죠. 그런데 경찰들도 물대포 쏠때는 소화전을 쓰는데 이것도 관할 소방서 허락을 받아야하는거예요. 그냥 윗선이 시켜서 관할소방서 허가없이 쏘는 경우도 많대요. 시위자든 경찰이든 폭력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omoide · 597230 · 15/11/15 07:18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제발 알고서 얘기하세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집회 장소에 미리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것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허가한다 안 허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 앞이나 청와대 앞에서 집회신고가 안 되는 건 행정청이 불허했다기보다는 집시법상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 돌려차기 · 608893 · 15/11/15 08:36

    아 맞네요
    저는 행정당국이 신고도 안 받은 것처럼 대응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많이 띠꺼우시네

  • 미적미적분 · 514452 · 15/11/15 21:40 · MS 2014

    광화문광장도 주변에 주한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어 집시법 제 11조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의해 집회가 제한된 구역입니다.

  • omoide · 597230 · 15/11/15 23:32

    그 조항 많이들 악용해서 위헌판결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