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될 만큼 맞았는데 고작 ‘옆 반 교체’...2차 가해 호소
2024-05-25 02:44:46 원문 2024-05-24 19:47 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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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충남 아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망막까지 훼손돼 가해 학생이 학급 분리 조치됐지만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폭행으로 망막이 훼손된 피해 학생 얼굴 (사진=연합뉴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지난 3월 7일 방과 후 아산 모처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 동급생 5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이 폭행했다.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A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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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돼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A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 온 A군은 친분이 없던 B군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강제 전학 한 단계 아래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군은 정당방위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B군은 A군의 바로 옆반으로 학급이 교체됐다. A군은 사실상 학교에서 계속 B군을 마주쳤고 2차 가해는 계속됐다.
아산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A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 비판했다.
와 이건 시벌 진짜
정의가 있다면
가해 새끼들 벼락 맞아야된다고 본다